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법원에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임시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파문 관련 ‘태블릿PC’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핵심 역할을 한 증거 중 하나이다.
최씨는 딸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