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표준지는 10.16%, 표준 단독주택은 7.36%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1일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내년도 공시가를 책정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가격 구간별 0.05%포인트(p) 감면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전체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가 감소하기도 했다. 토지의 경우에는 농지나 공장용지 등 생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어떤가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인원은 8만9000명 줄었으며 세액도 81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 합산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했으며 올해 4만4000명이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았다. 건강보험료도 재산공제 금액을 확대해 올해 인상률이 최근 3년간 가장 낮았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발표하는지
▶2022년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은 내년 3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각 제도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세부 방안은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별 부담 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을 검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겠다.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실화 계획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공청회 등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언제 발표하나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올해 9월부터 가격 조사에 착수했다. 내년 2월까지 거래 사례 등 자료를 조사하고 3월 말에 발표해 열람 및 소유자 의견 청취 기간을 갖는다. 이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보유세나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시점은?
▶이번에 산정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내년 7월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11월 중에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내년 11월분부터 내년도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