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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지인 살인미수 60대 2심도 사형 구형

입력 | 2021-12-22 11:56:00

© News1 DB


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지인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0)에게 원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당시 A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A씨가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A씨가 과거 살인미수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내년 1월26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44)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4시39분쯤 지인 C씨(66)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C씨를 수차례 찔렀으나 C씨가 집에 있던 아들과 함께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평소 B씨와 C씨의 불륜을 의심해 왔던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C씨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범행 당일 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황당하게도 이후 ‘내가 어디에서 죽을 거니까 찾아 오라’는 취지로 경찰에 연락했던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의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