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주 제10대 전국한우협회장 인터뷰
한우산업의 숙원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을 관철한 김삼주(54) 제10대 전국한우협회장은 “전국의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설명절 전후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원료 50% 이상 사용)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한우 수요 감소로 8.8% 가량의 한우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후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추석명절 매출은 7%증가했습니다. 전체 농축수산물 선물 증가율은 30%가 넘었습니다. 한우협회 정책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이번 청탁금지법 20만원 상향 개정으로 한우산업 경제활성화 효과는 약 생산단계에서 2000억원, 도소매 유통분야를 포함하면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국내 한우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우선물세트는 10만원 이내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소고기 선물세트가 명절시장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결국 김영란법은 ‘수입육 장려법’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죠. 명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농수산물이 수입품을 대체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법률안 개정안을 위해 국회를 어떻게 설득했나.
―한우산업이 친환경적이라는 뜻은.
“일각에서는 소의 트림이나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한우가 먹는 사료 중 곡물은 30%가 채 안되고, 나머지는 볏집, 쌀겨, 두부를 만들고 버리는 비지, 콩기름 짜고 남는 대두박 등 사람들이 먹지 않는 농업 부산물입니다. 만약 이러한 농업 부산물을 그대로 버렸을 때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소는 이러한 부산물을 먹고 1차 소화를 해놓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순기능(업싸이클링)’이 탁월한 것이죠.”
“올해 미국 USA투데이는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는 한우다-와규는 잊어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우는 미국, 유럽, 일본 소고기에 비해 지방이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하고, 고소한 맛과 풍미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일본 와규는 지방이 거의 75~80%를 차지해서 느끼하고, 미국이나 호주산은 지방이 20~30%인데 비해, 한우는 지방이 5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마블링을 가진 맛있는 고기라는 뜻이죠.”
김 회장은 “전국 10개 도지회와 142개 시군지부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과의 교섭 등도 이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에 큰 동력이 됐다”며 “모든 공은 전국 한우협회 농민들이 결집해낸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한우산업안정법’ 또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전환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농민의 땀이 깃든 농축산물로 수확의 기쁨과 새해 덕담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명절의 전통이고 풍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문화에서 한우선물은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연말연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한우사랑을 당부드립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