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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 먹어?” 8살 아들에 술잔 던지고 때린 30대 아빠

입력 | 2021-12-22 13:43:00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는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5일 대구의 자택에서 아들 B군(8)이 음식을 먹지 않자 큰 목소리로 윽박지른 뒤 소주잔을 던져 유리조각이 B군의 무릎에 박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겁에 질린 B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3일 그는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내 C씨의 머리채를 잡고 옷 서랍장을 향해 던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에게 소주잔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동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와 부부싸움을 통한 정서적 학대행위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