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10대 여성 청소년과 스폰서 계약을 한 뒤 돈을 뜯고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스폰서 계약을 하면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해 울산의 한 호텔에서 B양과 만났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6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양에게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채팅 앱 등에서 만난 다른 성인 여성에게 접근해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있다”고 속여 삭제 등의 명목으로 19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10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