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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금 23억원 조직에 전달해 수수료 챙긴 일당 ‘덜미’

입력 | 2021-12-22 14:42:00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로 받은 범죄 피해 수익금 23억원을 이른바 ‘리딩투자’ 사기 조직에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방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 4곳을 설립해 다수의 법인 명의 계좌를 발급받은 후 모두 120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리딩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조직에 자금을 송금하는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으며, 유흥비와 도박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사기 조직은 “금 시세를 조정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3분 만에 93%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개인 계좌보다는 법인 계좌가 거액을 송금하기 쉽다는 점을 노리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투자사기 조직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된 대포통장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