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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살해·은닉’ 계부 징역 30년·친모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21-12-22 14:43:00

대전지법 © News1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양모씨(29)와 친모 정모씨(26)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에 대해서는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이 명령됐다.

친모 정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기관 5년 취업제한이 각각 내려졌다.

검찰이 직전 공판에서 양씨에게 15년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요청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씨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 사회 전체에 대한 예방적 효과 등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행 후에도 평소처럼 지인들을 만나 방치한 채 친구들과 유흥을 즐겼으며,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씨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양씨와 공모해 시신을 은닉했다”며 “양씨로부터 위협을 받았다지만 휴대폰이 사용 가능했던데다 양정식과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고려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과 수동적인 역할을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계부 양씨는 지난 6월 중순께 생후 20개월 딸 A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발견 당시 숨진 아동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양씨는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정씨는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