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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김문기에 손해배상 압박…친동생 “너무한 것 아니냐”

입력 | 2021-12-22 14:57:00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55)이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는 물론 손해배상 압박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처장의 친동생 김대성씨는 22일 김 처장의 빈소가 차려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형이 회사(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겁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성씨는 “회사는 형에게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조치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힘없고 결정권 없는 실무자들에게만 조사와 강압을 했다. 회사를 위해 일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대성씨는 “(형은)피의자도 아니고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인데, 결론나지 않은 것을 미리 예시를 하고 암시를 주고 억압을 한 것”이라며 공사의 과도한 조치를 비판했다.

대성씨는 대장동 관련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 중앙 검찰, 검찰 안에 또다른 검찰, 남부경찰청 이렇게 조사를 했다. 수사기관이 개인 하나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윗분들은 조사과정은 나오지도 않고 당장 현직에 있는 실무자를 상대로만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가 극단적인 선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수사와 함께 사망 당일 형이 (회사로부터)중징계 및 고발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게 본인에게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은 독학으로 대학을 나와 리모델링 박사학위를 받았고, 최근에는 노후를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했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컸는데, 이를 저버리고 세상을 등졌다”며 “너무 불쌍하게 세상을 등지게 됐지만 제가 아는 저희 형은 부끄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21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