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 News1
20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징역 30년,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2일 사체은닉, 아동학대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 양모 씨(29)와 친모 정모 씨(25)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양모 씨는 징역 30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이 명령받았다. 친모 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기관 5년 취업제한이 각각 내려졌다.
이어 “정 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 씨의 폭행을 목격하고도 양 씨와 공모해 시신을 은닉했다”며 “양 씨로부터 위협을 받았다지만 휴대폰이 사용 가능했고 양 씨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을 고려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고 밝혔다.
다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과 수동적인 역할을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올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정 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벽에 던지며 발로 짓밟는 등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동거녀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도 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