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학교 행정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광주 모 고교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 3명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행정실에 근무한 적 없는 직원 A씨에게 3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행정실에 정상 근무하지 않은 채 학교 측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학교 사무 운영서기 8급으로 등록돼 급여를 지급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포함한 4명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죄 동기와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