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인사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짓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시민단체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조회한 당 소속 의원은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밝혀진 이양수 조수진 의원 외에 이날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추경호 의원 등 5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당무지원본부장을 맡고 있고 서 의원은 윤 후보의 비서실장이다. 추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조수진 추경호 의원은 검찰, 박성민 박수영 윤한홍 서일준 추경호 의원은 경찰도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인권위에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진정을 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법세련 이종배 대표에 대해서도 올 8월 2일, 6일 두 차례 통신 조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세련은 올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고발하는 등 공수처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