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인터뷰 “농축수산물 선물상한 20만원… 아쉽지만 현실적 여건상 최선”
“한우 선물세트의 40% 이상이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소비됩니다. 명절 기간이라도 우리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두 배로 늘려주는 법률안 개정으로 한우산업계에만 4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우산업의 숙원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을 관철한 김삼주 제10대 전국한우협회장(54·사진)은 “전국의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10만 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늘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 의미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한우업계가 발 벗고 나섰던 이유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국내 한우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우 선물세트는 10만 원 이내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소고기 선물세트가 명절 시장을 대체하게 됐습니다. 결국 김영란법은 ‘수입육 장려법’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죠. 명절 선물가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농수산물이 수입품을 대체하는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어떻게 설득했나.
“그동안 만난 국회의원들은 비공식 만남까지 합하면 50명이 넘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농촌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환경친화적인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한우산업은 전체 축산농가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축산업 생산액의 약 25%를 책임지는 한국 농업과 농촌경제를 지키고 있는 기둥입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우를 중심으로 ‘강소농(强小農)’을 육성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는 볏짚과 쌀겨, 콩비지 등 농업부산물을 먹고 고품질 단백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한 순기능(업사이클링)’이 탁월하다는 점도 설득했습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