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코로나 여파에 2018년만 하려다 文정부 내내 시행 내년 예산 포함땐 5년간 10조 사용… 금액은 1인당 3만 원으로 줄어 “보조금으로 부작용 일시방지” 지적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당초 2018년 한 해만 실시하려던 한시적 대책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시행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더 연장된 것이다. 고용부는 연장 이유로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급여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내년 5월분 급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등은 사업장 규모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고,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올해 1인당 월 5만 원 또는 7만 원에서 내년엔 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끝나면 영세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경기 평택시에서 23인 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이모 씨(37)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부자재 값까지 오르면서 대출이자도 내기 어렵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는데 지원이 끝나면 정말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일부 소상공인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코로나19 영향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설령 끝나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30인 미만 종업원을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