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범행 참혹, 엄중한 책임” 전자발찌 20년… 화학적 거세는 기각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9)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성도착증 등 정신병적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양 씨는 올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동거녀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