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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B양(8)과 C양(9)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이들에게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라며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욕설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