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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여성 손님에게 접근해 불륜관계를 맺은 뒤 2300여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유부녀인
손님 B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은 뒤 4차례에 걸쳐 2299만5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B씨에게 “정육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아들 학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로부터 챙긴 돈을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2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7월28일 가석방된 지 1년여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돈을 편취했던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