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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1심 징역 1년

입력 | 2021-12-23 11:37:00

2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법 선고 공판에 입장하는 모습. 뉴스1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75)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 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 씨와 동업자 안 씨의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안 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를 인정한 최 씨는 “안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씨는 “최 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었다. 이후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