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 중 7만명이 급전이 필요해 중도 인출 했는데, 이들 3명 중 2명은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을 이유로 퇴직연금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64만8000명으로 전년(637만1000명)보다 4.3% 증가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186만5000명 중 621만9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2.4%로 집계됐다.
적립금액은 255조원으로 전년(220조원)대비 16.1% 늘었다. 구성은 확정급여형(60.3%), 확정기여형(25.6%), 개인형 퇴직연금(13.7%), IRP특례(0.4%) 순이다. 전년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가 2.2%포인트(p)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대출이 비교적 용이해 전체적인 중도 인출은 줄었지만 그 사유로 보면 주거 목적이 크게 늘었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도 인출한 인원은 2만9231명으로 전년(2만2023명)보다 늘었다.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깬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0.2%에서 42.3%로 1년 사이 12.1%포인트(p)나 증가했다. 이들이 중도 인출한 금액도 1조2122억원으로 전년(8382억원)에 비해 40% 가까이 커졌다.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월세 등 주거임차를 목적으로 중도 인출한 인원도 1만5966명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하는 등 전년보다 많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월세 등 주거임차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해 3명 중 2명은 주거를 이유로 유지하던 퇴직연금에서 돈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 사이에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이른바 ‘영끌’ 열풍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이 폭발하며 ‘2030세대’에서 주택 구매 열풍이 불었지만 정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로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자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