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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터널에서 역주행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맞은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두 대의 상대 차량은 엄마와 딸이 각각 운전 중이었는데 이 사고로 딸이 사망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A 씨(33)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5일 오전 1시 45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거제시 양정 터널을 역주행했다가 사고를 냈다. A 씨의 차량은 마주 오던 차량 두 대를 차례대로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운전자 20대 여성이 숨졌다. 다른 피해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A 씨는 이날 거제시 아주동 한 운동장 쪽에서 양정 터널 사고지점까지 약 2㎞ 정도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 씨를 상대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골절 등 부상을 입은 A 씨는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가 난 해당 터널의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점을 들어 A 씨에 대해 과속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속 70~80㎞로 달린다면 1초 순간에 24~5m를 간다. 터널이라도 역주행 차량을 인지했을 때 대응하기 늦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