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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중환자, 입원 20일 후 전원 불이행 때 벌칙 논란

입력 | 2021-12-23 13:58:00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중환자와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1.12.22/뉴스1


정부가 재원기간 20일이 지난 중환자들을 전원하도록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이 힘든 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중대본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20일이 지났다고 일률적으로 전원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며 “재원적정성 평가를 진행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전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각 병원과 환자 210명 등에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를 발부한 상태다. 퇴원 혹은 전원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210명 중 89명이 일반 중환자실로 전원에 동의했으며 그중 71명은 전원을 완료했다. 현재 63명은 아직 의학적 이유로 전원을 못하는 사유를 소명했거나 소명 예정이다.

해당 환자들은 호흡기 또는 면역저하 등의 문제로 전원이 힘들다고 소명했으며 재원적정성팀이 의료진과 함께 평가하고 있다. 만약 환자들의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계속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재원이 가능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명령이다. 병실도 있고 임상적으로도 (전원이 가능한데)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는 변함없다”면서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부과여부는 의료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도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보강하고 있다. 병원 자체 노력에 행정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 원칙 자체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추가적인 중증 병실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의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