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기모(5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씨는 지난해 1~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제공한 금액을 부풀리는 등 거짓말 해 세 차례에 걸쳐 총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이른바 ‘신 회장’으로 불리는 신모씨, 또 다른 김모씨와 함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기씨가 다른 로비스트들과 공모, 피해자 김 대표를 기망해 10억여원을 편취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의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과정 중 부정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네 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항소심 역시 ”기씨가 공범 중 가장 많은 4억여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검찰과 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또 다른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불린 김씨와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3년으로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