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경 수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21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차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에 대해 “목을 맨 질식사로 추정된다”며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나,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 중이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는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공모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민간부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다만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처장의 유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성남=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