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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안 승객과 다투며 열차 출발을 방해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기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 중이던 A씨는 법정구속됐고 B씨는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A씨는 “C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는 동생의 연락을 받고 지인인 B씨와 함께 천안아산역에서 열차를 기다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열차가 멈추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며 하차를 강요했고 B씨는 열차에 오르 내리기를 반복하며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재판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사회적인 피해가 적지 않고, 기차의 교통 방해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열차 운행 지연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