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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경기)가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전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
당초 원심 재판부는 재판 초기 검찰에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했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뉴스1 © News1
이 밖에 A씨 측도 뒤이어 이날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렌터카인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오픈카)을 몰다 도로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돌담,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온 점, 사고 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린 점, 사고 19초 전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묻자 B씨가 ‘응’이라고 대답한 점, 사고 5초 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A씨 측은 두 사람이 만난 지 300일을 기념해 제주여행을 한 점, 라면을 먹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