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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보내줘” 남자아이 70명 성착취 20대 최찬욱, 징역 12년

입력 | 2021-12-23 15:32:00

초·중 남학생 70여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 © News1


초·중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10년을 명령했다. 보호관찰은 기각됐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상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용기를 내 법정에 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을 교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상습미성년자의제강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했다.

최씨가 2019년 11,12월께부터 2021년 4월까지 8회에 걸쳐 미성년자 아동 3명을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기간, 횟수, 빈도, 시간 간격을 봤을 때 상습성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아동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해서는 제작에 수반된 점을 들어 무죄로 봤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0개의 SNS계정을 이용, 여성아동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16세 미만 피해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8년간 범죄를 지속해 피해자가 70명에 이르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일삼았고 실제로 만나 유사강간하기도 한 것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성착취는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을 일삼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