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기존 7만명분 외 추가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먹는 치료제는 연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거쳐 재택치료 환자와 고위험·경증·중등증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화이자와 7만 명분에 대한 구매약관 외에 추가로 (구매)협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방역 상황을 감안해 현재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 구매도 제약사와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총 물량을 늘릴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시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구입해 이르면 내년 2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0만명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만명분 등 27만명분의 치료제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3만4000명분 구매도 논의 중이다.
두 치료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복제되는 것을 방해해 감염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한다.
경구용 치료제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비공개 사안으로 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답을 피했다.
경구용 치료제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한다는 두 회사 방침에 따라 국내에서 복제약 생산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글로벌 제약사에서는 오리지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심으로, 복제약은 저개발 국가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다”면서 “현재 복제약에 대한 국내 생산을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프랑스에서 MSD의 몰누피라비르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구매 계약도 변경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국내·외 의약품 규제당국의 승인 검토가 선행돼야 된다”며 “한국 MSD와의 계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약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