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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男 성착취물 제작·유사 강간 최찬욱 징역 12년

입력 | 2021-12-23 15:50:00

초·중 남학생 70여 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 ⓒ News1


자신을 여성이라 속여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찬욱(25)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를 채우는 데 이용했고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찬욱은 2016년 5월부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과 청소년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성 착취 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찬욱은 6954개의 성 착취물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직접 온라인에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최찬욱은 올 6월 23일 신상이 공개됐다. 그는 같은 달 24일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며 얼굴을 직접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온라인에선 당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조주빈의 말을 따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