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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58)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씨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정보 등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