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의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덕수)는 백현동 A 아파트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성남시는 올 6월 9일 문제가 된 15개동 1223채 규모의 A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했다. 성남시는 동별 사용검사는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어있는 커뮤니티 시설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보류한 채 대한건축학회 등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 측에 요구했다. 현행법상 옹벽을 포함한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A 아파트 주변의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이유였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