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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 100만원씩…27일부터 지급

입력 | 2021-12-23 20:08:00

방역지원금 Q&A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기업 사장과 자영업지 320만 명은 27일부터 1인당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받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등의 점주들은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2월에는 올해 4분기(10~12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세부 지원계획을 내놓았다. 각종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지원금의 종류가 많아서 헷갈린다.
A. 방역강화조치 인한 소상공인 지원보상 제도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총 3가지다. 이 가운데 손실보상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방은 소상공인 등에게 주는 법적 의무지출금으로 10월27일부터 1차분(3분기 손실보상)이 지급됐다. 17일 신설된 방역지원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 시행 업종이 대상이다.

Q. 방역지원금은 누가 받나.
A. 올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한다. 단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증빙이 필요없다.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과 식당,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학원과 영화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Q. 여행업과 숙박업체의 매출 감소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A. 올 11월 또는 12월 평균 매출을 2019년, 2020년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이 줄어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2021년 10월~12월 개업했다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Q.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체마다 방역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
A.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Q. 방역지원금 신청과 수령시기는.
A.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면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29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하다.

Q.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은 감소했다.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A. 받을 수 있다. 단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내년 1월 6일 지급이 시작된다. 별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이 나간다.

Q. 방역물품지원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A.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피시방 등에서 QR코드 확인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10만원 씩 지원하는 제도다. 29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Q.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시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80만 명만 보상 대상이었다. 이번에는 인원제한을 받는 키즈카페, 이미용업, 실외체육시설 등 12만 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시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었다. 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Q.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나.
A.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3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