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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받게 해줄게”…6·25유족 대리해 수수료 챙기려한 유족회장

입력 | 2021-12-23 20:22: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의 모습. 2020.12.10/뉴스1 © News1


6·25전쟁 민간인 학살피해 유족들에게 접근해 배상금 청구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한 60대 남성 A 씨가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3일 “올 8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유족들, 진실화해위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자신을 전남지역 6·25전쟁 민간인 학살피해 유족회장이라고 주장하는 A 씨는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유족들에게 “나를 통해 진실 규명을 신청하라”며 유족회 가입을 권하고 회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유족 등에게 “진실 규명을 신청하면서 추후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며 로펌을 알선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신분이 아닌데도 수수료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진실화해위는 “진실 규명 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알게 됐다”며 “A 씨의 행위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이용해 자신의 영리를 취하고자 한 불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유족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은 것일 뿐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