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1세 영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아이돌보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그는 영아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모습은 집 내부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담겼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뒤 청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퇴사했다.
이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아이돌보미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이 짧은 기간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