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안 낸 21명 새로 포함 농축수산물 관련 체납액 7871억 포상금, 징수액 20%로 올리기로
올해 2억 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를 체납한 21명(법인 포함)이 관세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836억 원 규모다.
관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 개인 175명, 법인 86개 업체가 포함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조29억 원이다.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참깨 수입업자인 장대석 씨(67)다. 그는 4483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장 씨는 오랫동안 남의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적발돼 세금 추징을 당한 뒤 세금을 내지 않아 2019년 처음으로 명단에 올랐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개인 체납자 중에는 부부인 김정숙 씨(62·여)와 유찬하 씨(65)가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각각 194억 원, 146억 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인 ㈜천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다른 회사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했다고 신고해 과세 보류 혜택을 봤다. 이후 292억 원을 추징당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법인의 2차 납세 의무자인 김 씨와 유 씨도 법인과 같이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징수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