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4곳-보관업 5곳 심사통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9곳이 금융당국의 운영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중 29곳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가상화폐거래소 24곳과 보관업자 5곳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8곳은 준비 부족 등으로 신고를 철회했고, 5곳은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원화마켓 거래업자의 경우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곳이다. 원화를 못 쓰고 코인으로 거래해야 하는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등 20곳이다. 나머지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코인지갑 보관·관리 업체들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