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1년 5개월 앞두고 풀려나 사면 아닌 가석방… 형 집행은 계속
내란선동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옛 통합진보당(현재 해산) 이석기 전 의원(59·사진)이 24일 오전 10시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다. 이 전 의원은 만기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출소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의원이 포함된 가석방 대상자 안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5일 구속된 이후 23일까지 8년 3개월가량 수감 중이다. 교정당국은 이 같은 결과를 22일 이 전 의원의 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 한해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의원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로 형기의 85% 이상을 채운 상태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수감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일 뿐 형 집행은 계속된다. 또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 등은 없다는 점에서 이 전 의원은 향후 남은 형기 1년 5개월과 자격정지 7년을 합쳐 8년 5개월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野, 이석기 가석방 반발… “文정권, 헌법 가치 포기”
李, 전자발찌 거부땐 못 나올수도통상 가석방 대상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며 이들 중 90%가량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풀려난다. 이 전 의원 역시 가석방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이지만 이 전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을 위반할 시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 총책을 맡아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모의를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5일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CNP전략그룹이라는 선거홍보 업체를 운영하며 물품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징역 8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가석방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