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News1
24일 김 전 처장의 유족에 따르면 친동생 A씨는 전날(23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초과수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이나 상관들에게 결재서류, 보고서류를 수차례 제출했지만 다 반려됐다”며 “그것 때문에 구속돼 있는 전 본부장(유동규 도개공 전 기획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은 걸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김 전 처장)이 유씨의 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 아니라고 말한다”며 “이 때문에 승진 등 고과도 최하로 받았다. 이는 형한테 직접 들었다. 말 잘 듣는 직원들은 점수를 잘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나은행이 선정되도록 정민용씨와 짜고 다른 업체에 0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총점 1000점 중 3%에 불과하다”며 “결정적으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이 되도록 한 것처럼 묘사됐다”고 해명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도개공과 성남의뜰 간의 합의로 이뤄진 정식사외 이사다”라며 “뭘 받아서 한 것이 아니다. 법적인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 News1
이어 “내용은 초과수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번 언급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억울하고 또 회사에서 왜 변호사나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억울하다는 것 등이다”라며 “A4용지 두 장 정도 분량의 편지는 공개돼야 본다. 차후 경찰에서 받으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21분께 성남 분당구 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처장은 도개공이 공모사업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고인 행적조사 및 현장 조사,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처장 사망에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뤄진 김 전 처장에 대한 1차 부검에서 ‘목맴에 의한 질식사’라는 소견이라고 통보받았다”며 “일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뒤 (변사)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정밀 검사 결과는 몇주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