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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 침묵’ 공수처, 논란 커지자 “점검하겠다”

입력 | 2021-12-24 10:39:00


언론인·민간인·정치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공수처는 24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비록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첫 입장을 낸지 열흘 만에 재차 밝힌 입장이다.

공수처는 “올해 출범한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위법 소지 점검과 관련해 “외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기존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토록 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수사 활동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맡은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가입자정보) 확인이 불가피했던 점,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책무를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뉴시스 등 최소 17곳 소속 기자 10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법조팀 소속이 아닌 사회부 사건(경찰)팀,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수처가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를 했던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의원만 15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그 지인,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난 김준우 변호사, 통신 조회 관련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 민간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A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