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13년 9월 구속기소된지 8년 3개월만이며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됐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뉴스1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선거보전금 부정 수급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실형 추가에 따라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