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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이석기 전 의원 “박근혜 사면, 공정과 정의가 있나?”

입력 | 2021-12-24 10:56:00

24일 오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전교소도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2021.12.24/뉴스1 © News1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말 사면받아야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말 몇마디로 현역의원을 구속시킨 사람이 사면된 것이 통탄스럽다”고 했다.

또 이 전 의원은 “적지 않은 기간인데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믿음을 보내준 여러분 덕에 나오게 됐다”며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몇마디 말로 감옥에 가두는 야만적인 정치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지 8년 3개월만으로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날 대전교도소 앞은 이 전 의원을 기다리던 지지자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 전 의원이 우리 곁으로 왔다”며 “동지, 형재자매들과 함께 순국선열을 마음에 모시면서 미완의 길 헤쳐 나갈 것이다. 미숙한 정권 담당자들 깨우쳐 달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13년 9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판결했다.

이 판결로 이 전 의원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선거보전금 부정 수급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됐다. 실형 추가에 따라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늦춰졌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