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3년 5월 4일이다. 2021.12.24/뉴스1 © News1
진보당은 24일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적폐청산을 염원했던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김재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부분의 수형 기간을 채우고 가석방이 됐는데, 가해자인 박근혜씨가 먼저 사면 복권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당선의 이유였던 적폐청산에 실패하고, 개혁을 후퇴시킨 데 이어 국정농단 범죄자의 사면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면서 “이재용 가석방에 이어 박근혜 사면까지, 권력과 금력 앞에 법이 무너지는 시대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발표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이 전 의원도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소 후 대전교도소 앞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란 단어가 존재하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말 몇 마디로 현역의원을 구속시킨 사람이 사면된 것이 통탄스럽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