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거론됐던 주요 정치인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빠지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3094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이름은 포함됐으나 이 전 대통령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까지 총 5차례의 특별사면이 이뤄졌는데, 매번 유력 정치인의들의 포함 여부는 관심사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일반 형사범, 시국집회 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4년8개월(1730일째) 동안 수감 중이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는 최근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을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다시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정신과 치료도 받아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됐다. 박 장관은 “건강상태도 (사면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다르다.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후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악화되자 지병 악화 우려를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 초 안양교도소로 이송된 후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 입원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의 다시 실소유 의혹 진상규명에 13년이나 걸릴 정도로 사안이 중대했던 점, 박 전 대통령에 비해 구속수감 기간이 짧은 점, 사저 공매 처분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면하는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19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36년에 만기출소하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