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풀려났다. 8년여 전 구속된 그는 만기출소 약 1년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2013년 9월5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뒤 8년3개월여 만이다.
특히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이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을 꾸려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봤다.
함께 연루된 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체포된 뒤 국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9월4일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이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3시간 만에 국정원 직원들이 이 전 의원실로 들어와 그를 강제구인했다.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고 이 전 의원은 결국 구속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013년 9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옛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절차도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정부가 청구한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소속 의원들도 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관해선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전합은 지난 2015년 1월22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O의 결성이나 조직 체계, 활동, 이 전 의원 등의 가입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 전 의원 등이 지난 2013년 두 차례 가진 회합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사건에 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취지였다.
이 전 의원은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0월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징역 8개월을 추가로 확정받기도 했다. 그는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면서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오는 2023년 5월께 출소할 예정이었다.
한편 옛 통진당 의원들은 직 상실이 부당하다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소 직후 취재진을 만나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