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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3개월 만에 풀려난 이석기…어떤 사건 연루됐었나

입력 | 2021-12-24 13:31:00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풀려났다. 8년여 전 구속된 그는 만기출소 약 1년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지난 2013년 9월5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뒤 8년3개월여 만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13년 8월28일 이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10일과 12일 비밀회합을 하며 당원들과 무장혁명 및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면서 북한을 찬양·동조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히 국정원은 이 전 의원이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을 꾸려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봤다.

함께 연루된 옛 통진당 관계자들이 체포된 뒤 국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9월4일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이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3시간 만에 국정원 직원들이 이 전 의원실로 들어와 그를 강제구인했다.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고 이 전 의원은 결국 구속됐다. 이후 이 전 의원은 검찰로 송치돼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013년 9월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옛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절차도 이뤄졌다.

당시 법무부는 통진당의 강령 등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RO가 당내 핵심 세력이라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19일 정부가 청구한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소속 의원들도 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관해선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전합은 지난 2015년 1월22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기관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공격대상이 확실히 설정돼 있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등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RO의 결성이나 조직 체계, 활동, 이 전 의원 등의 가입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 전 의원 등이 지난 2013년 두 차례 가진 회합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사건에 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취지였다.

이 전 의원은 다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10월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이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징역 8개월을 추가로 확정받기도 했다. 그는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면서 법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오는 2023년 5월께 출소할 예정이었다.

한편 옛 통진당 의원들은 직 상실이 부당하다며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출소 직후 취재진을 만나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