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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文의 박근혜 사면 결정, 지위 남용한 독재적 사면권 행사”

입력 | 2021-12-24 13:36:0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대통령 지위를 남용한 독재적 사면권 행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통해 “헌정 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박근혜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검찰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형 집행정지 등을) 판단하면 될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를 포함한 배경과 관련해 “생각의 차이나 찬반(찬성·반대)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