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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어진 ‘동양대 휴게실 PC’…정경심 재판, 대반전 올까

입력 | 2021-12-25 08:18: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채택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자택 PC·아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항소심까지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만큼, 정 교수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국 1심,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재판부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공범의 의사로 추단해서는 안 되고, 이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일부 무죄를 확정하면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라도 수사 목적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고 봤다.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판례를 근거로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임의제출받아 입수한 후 정 교수 등에게 즉각 통지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증거수집 행위라며 PC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 판결의 취지인 ‘실질적인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대법의 요구는 조 전 장관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이같은 판례 해석은 오류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질적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할 경우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정경심 재판 영향은?…대법 심리 주목

정 교수도 이미 1·2심 재판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로 주장했고, 두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관련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실상 관련 사건인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하면서 정 교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정 교수 측 주장이 이미 하급심에서 모두 배척된 바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대법 판례 사건과 달리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정 교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는 관점도 있다.

또 정 교수의 경우 강사 휴게실PC 외에도 수집된 여러 증거들이 있으므로 유죄가 선고된 혐의 판단이 모두 뒤집힐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불가능한 절차 요구”…이의신청


검찰은 “수사 초기 포렌식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자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경우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실질적 피압수자가 정 교수인지 여부조차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PC는 퇴직한 교수가 두고 간 것으로 방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는 이 PC의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최근에 자신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부인하던 피고인이 번의해 이를 인정할 경우 포렌식에 참여시킬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이 최근 제시한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법률상 한계를 벗어나게 확장시켜 형사소송법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전합 판결이 피의자가 소유하던 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무단으로 임의제출할 경우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해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에서 추출한 정보는 조 전 장관 관련 다수의 사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대법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