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의 중대재해처벌법, 경찰수사대응, ESG 특별팀 변호사들이 사무실에 모였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승환 김지희 정상태 이상진 박성근 김도형 변호사.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발로 뛰어 기업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 중대재해처벌법팀을 이끌고 있는 박성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바른의 법률서비스 특징을 이같이 설명했다. 바른은 최근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팀 3곳을 출범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찰수사대응,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팀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2025년부터 기업 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ESG까지. 기업경영 환경을 둘러싼 각종 법률과 제도 변화가 잇따르면서 국내 기업들 사이에 화두로 떠오른 ‘불확실성 제거’에 맞춤형 대응 팀을 구성한 것이다.
산업재해 분야 사건에서 명성이 높던 바른은 올 초부터 20여 명 규모의 중대재해처벌법 특별팀을 구성했다. 올 9월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출간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주목을 받았다.
바른 특별팀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맨파워다. 인사노무그룹장 정상태 변호사 (35기)와 전국 노동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공안 3과장을 지낸 박성근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형사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21기)는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을 거친 검찰 출신 베테랑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노만경 변호사(18기)와 부산지검 공안부장 출신의 이상진 변호사(30기), 부장판사 출신으로 행정소송 전문가인 박성호 변호사(32기), 법무부 검사 출신인 강태훈 변호사(36기) 등이 속해 있다.
바른의 특징은 노동 사건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변호사들이 직접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박성근 변호사는 “결국 법을 지키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럴듯한 보고서가 아닌 실천 가능한 수준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자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담당 변호사와 정확한 타임라인 등을 제공해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 ESG 공시를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만큼 ESG는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바른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발맞춰 ‘경찰수사대응’ 특별팀을 구성했다. 10여 명 규모로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김양제 고문과 경찰대 1기 출신의 위득량 고문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팀을 이끌고, 검찰 출신 최승환 변호사(39기)와 경찰대 23기 출신 배시웅 변호사(변시 7회), 경찰대 30기 출신의 성수인 변호사(변시 8회), 윤여현 변호사(변시 9기) 등이 포진해 있다. 바른 관계자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방위적 대응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