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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캐나다 스키 크로스 국가대표인 A씨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참가 및 관광 목적으로 아내 B씨와 함께 입국했다.
이들은 차량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수촌 인근까지 무단으로 운전해 허머 승용 차량을 불법 사용했다.
당시 C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했고, 이들은 2㎞ 가량 떨어진 선수촌 인근 아파트에서 순찰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이들 중 A씨와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공판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불출석 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경. (뉴스1 DB)
이 판결에 불복한 이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방어권을 포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해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일시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