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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편의점서 문신 보여주고 위협한 20대 집행유예…이유는

입력 | 2021-12-25 11:40:00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업주를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A씨는 양산시 한 식당에서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으로 업주를 위협한데 이어 식당에서 가져온 칼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까지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식도를 들고 다니는 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한 데 이어 경찰을 협박하고 공용물건까지 파손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