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최찬욱(26)씨가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됐지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혐의를 인정했던 최씨는 재판 중 일부 피해자가 원했고 주인 역할을 되레 강요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박하고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재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유사 강간했고 다른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저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