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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은행원의 눈썰미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송금책인 40대 남성 A씨(무직)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37분쯤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은행 ATM에서 현금 5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 1000만원 중 절반인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송금액인 500만원은 회수하고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확인한 뒤 사기 등 죄명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